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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작성자 정겨운 작성일 2024.03.21
첨부파일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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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참여요청(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지난해(12.27.)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전국 5-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토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집중실시 기간: 4월까지)에 적극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단 결과는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수립에만 사용됩니다.
산업안전대진단 상담 및 지원센터 1544-1133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 공문(고용노동부) 1부.
2. 2024 산업안전 대진단 OP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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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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