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등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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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호영 | 작성일 | 2025.04.30 | |||||||||||||||||||||||||||||||||||||||||||||||||||||||||||||||||||||||||||||||||||||||||||||||||||||||||||||||||||||||||||||||
첨부파일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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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사업목적 :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으로 기업의 성장 도모 ❍ 공 고 명 :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3개월) ❍ 지원대상 : 충북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작업환경)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20백만원, 2명이상 채용시 최대 30백만원 지원 ※ (휴게시설)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15백만원 지원 * 신규채용 인정기간 : ‘25. 3. 1. 이후 ❍ 공고기간 : 2025. 3. 17.(월) ~ 2024. 5. 08.(목) 16:00까지 ❍ 추진절차
※ 사업절차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제외 기업
❍ 지원 불가항목 - 단순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작업환경개선과는 무관한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불가 -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아닌 단순 소모품 구매 불가
❍ 공고기간 : 2025. 3. 17.(월) ~ 2024. 5. 08.(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사업공고 접수
❍ 제출서류(오프라인)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사업담당자
❍ 접수 및 참가 자격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파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자료 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 시 조건 미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제외 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집공고에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완료 후 성과관리기간동안 지원기관의 요청자료 성실대응 필수 - 매출 증빙 : 표준재무재표,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등 - 채용 증빙 :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기타 필요 증빙 자료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행사, 세미나, 간담회, 협의체 등) 적극 협조 필요 ❍ 신청기업에서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후 지원금 지급 시 기업 신청금액 중 사업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금액(예)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제외될 수 있음 ❍ 신규인력(3월 1일 이후 채용인원) 채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작업환경)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20백만원, 2명이상 채용시 최대 30백만원 지원 - (휴게시설)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15백만원 지원 ❍ 부가세는 지원기업 부담 ❍ 1차년(2024년)도 참여기업은 동일프로그램 참여 제한 ❍ 1차년도 참여기업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경우 자부담 10% 부담(부가세 제외) ❍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 제16조제3항(보조금 사용방법) -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852-2897 - 전자메일 : jhl@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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