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충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등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최호영 작성일 2025.04.30
첨부파일 89
첨부파일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작업환경개선, 휴게시설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7.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내용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목적 :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및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으로 기업의 성장 도모

공 고 명 : 2025년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3개월)

지원대상 : 충북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기업

지원금액

비 고

작업환경

(환경개선) 환기설비, 집진시설, 고음방지시설, 세척시설, 냉난방 설비, 작업장 LED등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 설비 개선 지원

6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지원분야별

중복지원가능

/

사업비 지급은 신규인력 채용 확인 후 지급

(안전개선) 작업장 바닥 기초공사 및 도장공사, 화학설비, 안전블록, 전기 설비, 유해광선 차단판,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등 개선 지원

휴게시설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휴게시설 개선)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작업환경)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20백만원, 2명이상 채용시 최대 30백만원 지원

(휴게시설)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15백만원 지원

                * 신규채용 인정기간 : ‘25. 3. 1. 이후

공고기간 : 2025. 3. 17.() ~ 2024. 5. 08.() 16:00까지

추진절차

신청접수

서류평가

현장실사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 5.08.() 16:00

5월중

5월중

5월중

5월중

신청기업 혁신원

평가위원

평가위원

혁신원 신청기업

혁신원 선정기업

 

사업수행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평가

지원금 지급

5~8

5~8(상시)

6~8(상시)

6~9(상시)

6~10(상시)

선정기업

혁신원

선정기업 혁신원

평가위원

혁신원 선정기업

 

사업절차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제외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1,000% 이상인 경우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분야(작업환경개선,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와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지원 불가항목

   - 단순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작업환경개선과는 무관한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은 지원불가

   -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아닌 단순 소모품 구매 불가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소모품이더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자산)으로 분류)

 

<집행 관련 법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8(보조금 사용방법),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제16조제3(보조금 사용기준)

 

 

 

 

2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25. 3. 17.() ~ 2024. 5. 08.() 16: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사업공고 접수

 

* 접수 및 참가 자격 확인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자료 기준으로 진행

 

제출서류(오프라인)

  

No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6(원본1, 사본5)

붙임1

2

이중구조 확약서

6(원본1, 사본5)

붙임2

3

서약서

6(원본1, 사본5)

붙임3

4

이중구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6(원본1, 사본5)

붙임4

5

건물주(임대자) 사업참여 동의서 해당시 제출

6(원본1, 사본5)

붙임5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6(원본1, 사본5)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6(원본1, 사본5)

 

8

최근 재무재표(2024) 또는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6(원본1, 사본5)

 

9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6(원본1, 사본5)

 

10

대상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용도 및 명의 확인용)

6(원본1, 사본5)

 

11

견적서

6(원본1, 사본5)

 

* 제출서류 1~11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본드 접착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사업담당자

 

*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평가용으로 활용

 

 

 

3

 

기타 유의사항

 

접수 및 참가 자격은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업로드 파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자료 미첨부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가 자격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 시 조건 미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음

모집제외 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집공고에 제한될 수 있음

지원완료 후 성과관리기간동안 지원기관의 요청자료 성실대응 필수

   - 매출 증빙 : 표준재무재표,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 증명 등

   - 채용 증빙 :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기타 필요 증빙 자료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행사, 세미나, 간담회, 협의체 등) 적극 협조 필요

신청기업에서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비 환수 조치

사업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후 지원금 지급 시 기업 신청금액 중 사업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금액()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제외될 수 있음

신규인력(31일 이후 채용인원) 채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작업환경)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20백만원, 2명이상 채용시 최대 30백만원 지원

   - (휴게시설) 신규인력 1명 채용시 최대 15백만원 지원

부가세는 지원기업 부담

1차년(2024)도 참여기업은 동일프로그램 참여 제한

1차년도 참여기업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경우 자부담 10% 부담(부가세 제외)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첨 제18(보조금 사용방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금관리규정 제16조제3(보조금 사용방법)

   -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4

 

문 의 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852-2897

    - 전자메일 : jhl@cbist.or.kr

 

이전글, 다음글
<여혼>김원중 국원주류합동 대표 여혼 안내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등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모집공고)2025 중소기업 ESG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충주상공회의소

(우)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금릉동)

Copyright (c) 2017 chungj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