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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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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 2018년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접수
작성자 작성일 2018.03.29
첨부파일 5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 2018년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는 소공인의 시설 및 장비 도입, 경영안정에 필요한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2018년 소공인특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귀금속 등

- 지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생산·판매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내용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181/4분기 : 2.94%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한도)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기간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을 하는 one-stop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신청접수 심사평가 대출약정 및 실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854-3616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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