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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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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4.05
첨부파일 246

 국세청은 14년부터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18년 2월부터 지원대상을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제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세목(부가, 종소, 양도 등)

 

기타 자세한 상담 및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3)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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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금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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