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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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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4.18
첨부파일 245

 

충청북도와 충주시에서는 미혼근로자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1.사 업 명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2.내     용 

  - 부  담 률 : 월 80만원 (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세제혜택 : 기업 절세율 35%~47%, 근로자 소득세 최대 50% 감면

 

3.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0 ~ 2018. 5. 9 18:00까지

 - 접수방법 : 근로자 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 군청 방문접수

 - 지원인원 : 충주시 47명(기업당 1명)

 

* 신청서식 및 세부지침은 충주시홈페이지(공고/고시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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