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기간 : 2018년 8월 1일 ~ 8월 10일(18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중 지원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추천기준 -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사업장 중 여성고용률이 높은 기업 우선지원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원칙적으로 여성 전용시설 환경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
<지원 가능 물품>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침대 *수유실에 필요한 침대, 수유기, 탁자, 의자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새일센터나 타기관으로 부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여성고용지원 및 새일센터 운영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