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주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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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현 | 작성일 | 2019.10.16 |
첨부파일 |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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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일 해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선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월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자세한 내용은 충주고용센터 ☎043-850-4031, 403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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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용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만18~34세 청년)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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