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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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현 | 작성일 | 2020.02.04 | |
첨부파일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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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0년 2월 17일(월) ~ 2월 21일(금)까지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0년 1분기 기준 2.27%
* (금리우대) ①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②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4.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5.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충주시청 11층)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사전예약 가능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 (☎ 043-854-3616, 충주시청11층)
※ 자금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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