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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2020.02.04
첨부파일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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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0년 2월 17() ~ 2월 21(금)까지

 

3. 지원범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자동화설비 도입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01분기 기준 2.27%

     

   * (금리우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0.2%p 금리우대

              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4.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5.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충주시청 11)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대출사전예약서비스(http://www.sbiz.or.kr/ols/)를 이용하여 방문접수를 위한사전예약 가능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 (043-854-3616, 충주시청11)

     

     

자금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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