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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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현 | 작성일 | 2023.03.13 |
첨부파일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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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에서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전업종) ❍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컨설팅 신청, 위험성평가 신청서 작성(붙임)→ 팩스(043-857-0766) ❍ (문의전화)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안전건설부(043-84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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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2023년 충주상공회의소 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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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공회의소) 중대재방지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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