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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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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안내
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2023.03.13
첨부파일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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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에서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전업종)

(신청방법)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컨설팅 신청, 위험성평가 신청서 작성(붙임)팩스(043-857-0766)

(문의전화)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안전건설부(043-84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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