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청)「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대한 안내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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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4.03 | |||||||||||||||||||||||||
조회수 | 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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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18.4.1.시행) □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필요경비율 적용 : 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 |
▲ | 2018년 4월 제13차 기업지원 실무자회의 회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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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대한 안내말씀 |
▼ | 2018년 3월 제12차 기업지원 실무자회의 회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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