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지식재산 긴급지원(舊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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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보람 | 작성일 | 2025.02.05 | |||||||||||||||||||||||||||||||||||||||||||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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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5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충주 지역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 접수기간 o 1차 공고 : 2025. 2. 5(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o 접수방법 : 충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chungjucci.korcham.net/main.cci) → 새소식 클릭 → 사업안내 →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youboram881116@naver.com)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 2025년부터 일부 세부사업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방식은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기존) 특허맵(일반) → (변경) 국내맞춤 특허전략 - (기존) 디자인맵(일반) → (변경)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 문의처 o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유보람(043-843-7005<내선 5번>) o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043-850-6017)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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