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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2025년 지역주도 식품제조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작성자 최호영 작성일 2025.03.28
첨부파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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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주도 식품제조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요약

 

세부

사업

사업명

수행기관

연락처

1. [근로환경개선]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

- 협약기업 협력사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 지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이주형 책임

043-852-2897

2. [기업지원]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37

3. [기업지원] 품제조업 워라밸 지원사업

- 근로자 워라밸(건강, 여가, 문화 등 )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도입 인센티브)

청주상공회의소

김혜연 선임연구원

043-221-2796

4. [장려금] 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 중장년 채용 및 계속 고용장려금(기업)

-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취업장려금(근로자)

충북기업진흥원

조은솔 대리

043-230-9774

 

 

세부사업

추진내용

1. [협력사 특화]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

사업수행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사업기간: 2025. 3. ~2025. 12(지원기간:협약체결 후 3개월)

지원대상: 충주시에 소재한 식품 제조기업(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정기간 : ‘25. 3. 1. 이후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작업환경

*(환경개선) 환기설비, 집진시설, 고음방지시설,

세척시설, 냉난방 설비, 작업장 LED등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 설비 개선 지원

신규인력1명채용시 최대20백만원

/

2명이상 채용시

최대30백만원

지원분야별

중복지원가능

/

사업비 지급은 신규인력 채용 확인 후 지급

*(안전개선) 작업장 바닥 기초공사 및 도장공사,

화학설비, 안전블록, 전기 설비, 유해광선

차단판,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등 개선 지원

휴게시설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신규인력1명채용시 최대

15백만원

 

공고기간 : 2025.3.17.()~2025.05.08.(), 16시까지

신청방법: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업기간: 2025.03.01.~ 12.31.

신청기간: 2025.03.17.()~ 2025.04.04.()(1차 신청, 2차 신청 협의 중)

신청방법: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지원대상

충주시 소재 식품제조업 고용보험 상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신규근로자

지원금액

월 최대 40만원 × 6개월(임차료일부, 보증금, 관리비 본인부담)

지원내용

신규취업 근로자 명의로 주택 계약. 임차 시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근로자 최대 10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방식

근로자가 월세 계약 후 소속기업에서 진흥원으로 신청 근로자명의계좌로 입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세부사업

추진내용

3. 식품제조업

워라밸

지원사업

수행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충주시 소재 식품기업(식품제조업 및 전후방산업 포함)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필수조건   * 신규채용 인정기간 : ‘25. 03. 01. ~        

지원유형

내용

근로자워라밸

신규고용창출이 있는경우

워라밸

일자리

최초 활용 기업축하금

유연근무제 최초 활용 근로자가 있고,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유연근무제 장려금

유연근무대상자가 있고,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유연근무제 장려금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주요내용

 

지원내용

세부지원프로그램

비고

근로자

워라밸

- 지원금 한도 내에서 헬스케어, 아카데미, 기업안착 패키지 등

  다수의 복지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금으로 지급

- 신규채용자 1명당 500만원, 최대 1,500만원 지급

선정된 기업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신청

워라밸

일자리

-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기업에게 기업

  축하금 지급, 제도 활용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기업지원금 지급

* 최초 활용 기업축하금: 최초 1회한, 기업당 500만원 지급

* 유연근무제장려금: 제도를 사용하는 기존근로자가 있고, 신규채용자가

   있거나 제도를 사용하는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신규채용자 1명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 최대 6개월)

지원요건 충족시

매월 지급신청서

제출

워라밸

밸류업

- 근로자워라밸, 워라밸일자리 지원 선정기업에게 혜택 제공

-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워라밸컨설팅 지원, Refresh 휴가 지원, 밥차간식차 지원)

기관에서 직접 운영

 

신청기간: 2025.03.17.() ~ 04.04.()

신청방법: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4.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사업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업기간 : 2025.01.01.~12.31.

지원대상 : 충주시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이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식품

            제조기업 및 근로자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식품제조업(알코올 제조업 제외)

지원내용

  기업지원금: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5, 1,500만원)

 

구분

신규채용 지원금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조건

‘25. 3. 1. 이후 중장년층(40~59)

신규채용  

25년도 정년 도래자 계속 고용

60세 또는 기업 취업규칙에 따름

지원금액

500,000× 6개월 지원(3,000,000)

 

취업지원금 : 최대 300만원

 

구분

신규채용 지원금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조건

25. 3.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연령제한 없음

지원금액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2025.03.17.() ~ 04.04.()

신청방법: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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