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주도 식품제조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요약 세부 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 | 연락처 | 1. [근로환경개선]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 - 협약기업 협력사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 지원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이주형 책임 043-852-2897 | 2. [기업지원]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 | 충북기업진흥원 | 043-230-9737 | 3. [기업지원] 식품제조업 워라밸 지원사업 - 근로자 워라밸(건강, 여가, 문화 등 )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도입 인센티브) | 청주상공회의소 | 김혜연 선임연구원 043-221-2796 | 4. [장려금]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 중장년 채용 및 계속 고용장려금(기업) -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취업장려금(근로자) | 충북기업진흥원 | 조은솔 대리 043-230-9774 |
세부사업 | 추진내용 | 1. [협력사 특화] 식품제조기업 휴게시설 및 산업안전지원 | 사업수행기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사업기간: 2025. 3. ~2025. 12(지원기간:협약체결 후 3개월) 지원대상: 충주시에 소재한 식품 제조기업(상생협약체결 원청사 협력사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정기간 : ‘25. 3. 1. 이후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작업환경 | *(환경개선) 환기설비, 집진시설, 고음방지시설, 세척시설, 냉난방 설비, 작업장 LED등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 설비 개선 지원 | 신규인력1명채용시 최대20백만원 / 2명이상 채용시 최대30백만원 | 지원분야별 중복지원가능 / 사업비 지급은 신규인력 채용 확인 후 지급 | *(안전개선) 작업장 바닥 기초공사 및 도장공사, 화학설비, 안전블록, 전기 설비, 유해광선 차단판,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등 개선 지원 | 휴게시설 |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휴게시설 신설)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 신규인력1명채용시 최대 15백만원 |
∙ 공고기간 : 2025.3.17.(월)~2025.05.08.(목), 16시까지 ∙ 신청방법: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2. 식품제조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 ∙ 수행기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사업기간: 2025.03.01.~ 12.31. ∙ 신청기간: 2025.03.17.(월)~ 2025.04.04.(금)(1차 신청, 2차 신청 협의 중) ∙ 신청방법: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지원대상 | 충주시 소재 식품제조업 고용보험 상시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신규근로자 | 지원금액 | 월 최대 40만원 × 6개월(임차료일부, 보증금, 관리비 본인부담) | 지원내용 | ∙ 신규취업 근로자 명의로 주택 계약. 임차 시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근로자 최대 10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방식 | 근로자가 월세 계약 후 소속기업에서 진흥원으로 신청 ➜ 근로자명의계좌로 입금 |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세부사업 | 추진내용 | 3. 식품제조업 워라밸 지원사업 | 수행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충주시 소재 식품기업(식품제조업 및 전후방산업 포함)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필수조건 * 신규채용 인정기간 : ‘25. 03. 01. ~ 지원유형 | 내용 | 근로자워라밸 | 신규고용창출이 있는경우 | 워라밸 일자리 | 최초 활용 기업축하금 | 유연근무제 최초 활용 근로자가 있고,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 유연근무제 장려금 | 유연근무대상자가 있고,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 유연근무제 장려금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 ∙ 주요내용 지원내용 | 세부지원프로그램 | 비고 | 근로자 워라밸 | - 지원금 한도 내에서 헬스케어, 아카데미, 기업안착 패키지 등 다수의 복지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금으로 지급 - 신규채용자 1명당 500만원, 최대 1,500만원 지급 | 선정된 기업이 先 프로그램 운영 後 지원금 신청 | 워라밸 일자리 | -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최초로 활용한 기업에게 기업 축하금 지급, 제도 활용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기업지원금 지급 * 최초 활용 기업축하금: 최초 1회한, 기업당 500만원 지급 * 유연근무제장려금: 제도를 사용하는 기존근로자가 있고, 신규채용자가 있거나 제도를 사용하는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 (신규채용자 1명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 최대 6개월) | 지원요건 충족시 매월 지급신청서 제출 | 워라밸 밸류업 | - 근로자워라밸, 워라밸일자리 지원 선정기업에게 혜택 제공 -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워라밸컨설팅 지원, Refresh 휴가 지원, 밥차‧간식차 지원) | 기관에서 직접 운영 |
신청기간: 2025.03.17.(월) ~ 04.04.(금) ∙ 신청방법: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4.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 사업수행기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업기간 : 2025.01.01.~12.31. 지원대상 : 충주시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이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식품 제조기업 및 근로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식품제조업(알코올 제조업 제외) ∙ 지원내용 기업지원금: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5인, 1,500만원) 구분 | 신규채용 지원금 | 계속고용 장려금 | 지원 조건 | ‘25. 3. 1. 이후 중장년층(40~59세) 신규채용 | 25년도 정년 도래자 계속 고용 ※ 60세 또는 기업 취업규칙에 따름 | 지원금액 | 월 500,000원 × 6개월 지원(총 3,000,000원) | 취업지원금 : 최대 300만원 구분 | 신규채용 지원금 | 계속고용 장려금 | 지원조건 | 25. 3.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 연령제한 없음 | 지원금액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신청기간: 2025.03.17.(월) ~ 04.04.(금) ∙ 신청방법: 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www.cbjobtalk.co.kr)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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