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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공회의소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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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유보람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200
첨부파일

 

2024년도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 안내


충주상공회의소에서는 충청북도충주시와 공동 추진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충주 지

역 중소기업의 초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기술에

대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접수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기업분담금

24.4.1. ~ 4.30.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건당 1,000만원 이내

소기업 10%

중기업 30%

 

○. 산업재산권 국내·외 출원비 지원 사업

 

접수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기업분담금

24.4.1. ~ 4.30.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비용 지원

(1기업당 연간

4,000천원 이내

/3건이내)

- 특허

건당 1,300천원

이내

소기업 10%

중기업 30%

- 실용신안

건당 900천원

이내

- 디자인

건당 350천원

이내

- 상표

건당 250천원

이내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비용 지원

(1기업당 연간

14,000천원 이내

/3건이내)

- 특허(PCT)

건당 3,000천원

이내

- 특허(개별국)

건당 7,000천원

이내

- 디자인

건당 2,800천원

이내

- 상표

건당 2,500천원

이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에 의거함

  

2. 신청기간 : 2023. 4. 1 (월) ~ 4. 30(화)까지

 

3. 신청방법 : 충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chungjucci.korcham.net/main.cci→ 새소식클릭 → 사 업안내→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mik0441@hanmail.net)

 

4. 지원 절차

○ 신청서제출

○ 신청결과통보 (서류심사 및 타당성확인)

○ 서류검토 후 기업선정

 

5. 문 의 처 충주시 으뜸로 31 충주상공회의소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Tel : 043-843-7005, Fax : 043-844-6134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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